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업종별단체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1.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받은 업종별단체등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업종별단체등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결과2.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업종 내 경영상황 개선 및 고용안정에 미친 효과3. 지정기간 만료 이후 해당 업종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별단체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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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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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