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업종별단체등"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1.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ㆍ도산(코드 22) 및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4. 신청 직전 1년간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사업장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등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2. 해당 업종 주요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위험도, 체불임금액 등3.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및 업종 특성별 생산ㆍ판매여건 등 산업여건 전반4.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및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 일용근로 신고 건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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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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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