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업종별단체등"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1.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ㆍ도산(코드 22) 및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4. 신청 직전 1년간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사업장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등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2. 해당 업종 주요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위험도, 체불임금액 등3.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및 업종 특성별 생산ㆍ판매여건 등 산업여건 전반4.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및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 일용근로 신고 건수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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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