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 소관 대검찰청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29 · 시행 2024-05-29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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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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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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