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주임검사의 진정사건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보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처분 및 재판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사를 실시한다.
진정사건 처리시 전 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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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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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