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및 그 대리인(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 조 각 호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 탄원서 기타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사건(이하,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라 한다.)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진정담당 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다음, 진정요지, 사건관련자의 지위(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참고인, 기타), 원 사건 사건번호 및 주임검사를 기재한 부전지를 작성하여 진정서 등에 부착한 후 다른 진정사건들과 구분 분류하여 배당권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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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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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