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취지를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송부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송부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3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거나 즉시 송치하도록 지휘한다.
④전 2항의 경우 진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진정취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⑤검토결과 진정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나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을 종결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접수제4조 · 배당제5조 · 처리 기 본원칙제6조 · 주임검사의 진정사건 처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