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란 검찰에서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원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1. 철저수사, 신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선처 또는 엄벌, 구속수사, 피해회복 호소 등 주임검사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2. 추가수사, 재수사, 대질수사, 검사 직접수사, 압수수색 실시 또는 중지, 출국금지 또는 해제, 병합수사, 이송요구 등 수사의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3. 수사절차 및 방법이 법령이나 각종 지침ㆍ지시 등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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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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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