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1조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6-05 · 시행 2024-06-0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