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8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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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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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