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5조 (과태료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은 당사자가 제3조제3항의 의견제출 기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부과금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위반현장에서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202.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10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한다.
지역본부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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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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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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