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10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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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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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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