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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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사전통지는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③「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까지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까지3. 그 밖에「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우편 등 발송일로부터 송달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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