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및 제16조(검역결과처분)의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사항을 상대국 식물보호기관에 통보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한 위반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외국에서 화물로 수입되는 법 제2조제3호의 식물검역대상물품과 제12조의2의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적용한다. 다만,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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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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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