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4조 (통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및 제16조(검역결과처분)의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사항을 상대국 식물보호기관에 통보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한 위반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류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 처분되거나 반송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검역증명서상 정보가 중대하게 부족한 경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품3. 법 제10조제2항의 수입금지 제외 규정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소독처리 및 마크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5.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어 상대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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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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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