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5조 (위반사항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및 제16조(검역결과처분)의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사항을 상대국 식물보호기관에 통보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한 위반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제4조에 따른 통보대상의 위반사항이 발생되어 처분 결과가 등록된 이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 또는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의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검역증명서가 미첨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선하증권(B/L)등 관련 서류를 전산 등록하여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위반사항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을 시 미포함할 수 있다.1. 수출(입)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 이름 등2. 수출국 검역증명서 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검사기관) 또는 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선하증권(B/L)번호 등3. 화물의 정보(수출입국, 수출입업체, 원산지, 수입항, 수송방법, 품목명, 수량, 수입일자, 검역일자 등)4. 위반사항5.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동정한 병해충의 학명 (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상위 분류체계까지 분류하여 기재할 수 있다)6. 검역조치 내용(전체, 일부 / 소독, 폐기, 반송, 제3국 반송, 재수출)7. 통보하는 기관의 유효한 통보임을 증명하는 수단(공인된 서명 또는 스탬프 또는 봉인 등)8. 기타 특기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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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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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