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5조 (위반사항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및 제16조(검역결과처분)의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사항을 상대국 식물보호기관에 통보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한 위반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제4조에 따른 통보대상의 위반사항이 발생되어 처분 결과가 등록된 이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 또는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의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검역증명서가 미첨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선하증권(B/L)등 관련 서류를 전산 등록하여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위반사항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을 시 미포함할 수 있다.1. 수출(입)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 이름 등2. 수출국 검역증명서 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검사기관) 또는 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선하증권(B/L)번호 등3. 화물의 정보(수출입국, 수출입업체, 원산지, 수입항, 수송방법, 품목명, 수량, 수입일자, 검역일자 등)4. 위반사항5.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동정한 병해충의 학명 (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상위 분류체계까지 분류하여 기재할 수 있다)6. 검역조치 내용(전체, 일부 / 소독, 폐기, 반송, 제3국 반송, 재수출)7. 통보하는 기관의 유효한 통보임을 증명하는 수단(공인된 서명 또는 스탬프 또는 봉인 등)8. 기타 특기사항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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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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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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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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