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45조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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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임기제11조 위원의 해촉제12조 위원장의 직무제13조 간사제14조 안건의 제출제15조 안건의 사전검토제16조 위원회의 개최제1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18조 의견청취 등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조 정의제20조 심의결과의 통지제21조 회의의 공개제22조 회의 목록대장제23조 합동회의 운영제24조 비밀보호제25조 수당 등의 지급제26조 운영세칙제27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28조 인사상 우대조치 등제29조 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제3조 전담부서 지정제30조 면책건의제31조 변호인 등 보수 지원제32조 변호인 등 선임제33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34조 구상권 행사 관련 의견 제출제35조 지원 신청제36조 지원절차 안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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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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