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3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전담부서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과 동일한 경우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자 또는 하위직위자가 간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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