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9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가 제8조 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 처장이 임명하되,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민간위원은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 처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