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2조 (변호인 등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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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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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