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0조 (심의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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