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08-20 · 시행 2024-08-2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29조 (고발)

>, 고발할 경우 고발기준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름. (5)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법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