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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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본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임.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공공적ㆍ사적 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3. 입찰담합의 제유형과 법위반행위 (1) 입찰가격담합 사업자가 공동(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는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업활동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설계공사금액의 계산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 중소기업단체가 관련사업자의 공사금액 계산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통적인 항목에 대해 표준적인 계산방법이나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지도 행위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에서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높은 낙찰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관련사업 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낮은 기술경쟁력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여기에서 결정이란 계약ㆍ협정ㆍ의결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급격한 가격상승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4)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모임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희망물량을 일부러 적게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허용 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정리.공표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경우 (5) 경영간섭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제도의 운용에 관해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모임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ㆍ확산시키려는 행위 -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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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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