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129조 (고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고발할 경우 고발기준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름. (5)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