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52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명령, 협정을 파기한 사실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 향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임.  - 위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와 입찰과정에서 최종 낙찰자에 협력한 사업자는 모두 담합참가자로 간주되며 위원회의 조치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음.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부터 거꾸로 계산하되 초일을 산입<img id="143644459"></img> (3)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 과징금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기준 등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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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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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