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 소관 국방부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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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9-09 · 시행 2024-09-0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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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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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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