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6조 (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장은 수당의 지급 절차에 따라 심의 후 본 훈령에서 정한 각 수당의 지급명령을 발하며,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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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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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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