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2조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0의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별표 1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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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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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