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9조 (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당지급액이 동 훈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인사참모)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경리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인사참모는 착오 또는 추가/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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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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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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