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5조 (재직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훈령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상당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한 기간을 포함한다.
경력기간 산정시 과거 경력이 연속된 경우 1년 또는 월은 온전한 기간{365일(윤년은 366일) 또는 1달}을 말하며, 합산하여 기간을 산정할 경우 1년은 11월 30일을, 1개월은 3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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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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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