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총 21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 예규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1-2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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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의2조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제11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2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13의2조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사건의 종결 등제15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제16조 재발방지조치 등제2조 적용범위제3조 정의제4조 위원장의 책무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제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제6의2조 온라인 상담창구제7조 예방교육제8조 고충상담의 신청제8의2조 조사신청제9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제9의2조 조사신청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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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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