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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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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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