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외부위원 2명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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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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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