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2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총괄과장,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또는 인사(복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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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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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