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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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소속 공직유관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기관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며,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피해자와 행위자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직유관단체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해자가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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