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소속 공직유관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기관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며,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와 행위자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직유관단체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해자가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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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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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