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매년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그 다음연도 3월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발령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④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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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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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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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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