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성 주식의 범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img id="161109495"></img>
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 주식 중 상장주식은 3천만원(개인별 보유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을 제한하고, 비상장 주식은 금액 또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취득을 전면 금지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4.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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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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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