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의2조 (직무관련주식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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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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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