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다른 국민연금재정과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건산업정책국에 소속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재생의료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정책과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한의약산업과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6.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제1항에 따른 제한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 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부서 중 제1항제1호의 부서 소속 공무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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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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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