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다른 국민연금재정과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건산업정책국에 소속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재생의료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정책과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한의약산업과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6.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②제1항에 따른 제한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③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 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한부서 중 제1항제1호의 부서 소속 공무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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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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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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