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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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1조 대표자 선정 등제12조 보완의 요구제13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제14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15조 공익신고의 종결제16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18조 공익신고자 보호제1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조 정의제2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1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2조 협조 등의 요청제23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신고의무제5조 책무제6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제7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제8조 공익신고 상담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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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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