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공익신고책임관등의 이의신청 접수 및 조사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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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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