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소관부서(이하 "공익신고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공직자일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공익신고책임관 및 공익신고 처리부서의 장(이하 "공익신고책임관등"이라 한다)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공익신고책임관등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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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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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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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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