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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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xx - 00 | | | | | |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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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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