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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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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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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