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등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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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1.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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