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자료의 작성요령조문 원문
①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자료는 제4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자료는 제4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원료의약품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