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총 7조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포 2025-02-14 · 시행 2025-02-14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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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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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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