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을 설치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의약품심사부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및 의료기기심사부장2. 규제조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호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센터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회의 참석 저조,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위윈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자문한 위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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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제3조 ·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제4조 · 센터의 기능
제5조 ·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타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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