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시행2.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한 규제당국자 훈련,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제2호를 위한 글로벌 규제조화 주제 발굴4. 글로벌 규제조화 관련 국내외 제도 운영 및 동향 등 조사5. 글로벌 국제조화 관련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소통 및 홍보6.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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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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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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