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원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사전상담과장이 기획운영사무국장이 되어 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운영사무국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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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제3조 ·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센터의 기능제5조 ·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6조 · 기타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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