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규제조화를 위해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lobal Harmonization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에 기획운영사무국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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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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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