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4-01 · 소관 조달청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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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3-14 · 시행 2025-04-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선박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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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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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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